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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뉴욕시 상업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

오늘(1일)부터 뉴욕시 상업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이 의무화된다.     해당 규정은 적재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사업체들은 쓰레기 배출 시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컨테이너는 72시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영업 마감 1시간 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이며, 사업주들은 야간에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나면 영업 재개 전까지 컨테이너를 건물 내부나 뒤뜰, 또는 건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둬야 한다. 쓰레기통은 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하며,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배출 관련 자세한 규정은 시 청소국 웹사이트(www.nyc.gov/site/dsny/businesses/setup-operations/setout.page)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달러, 그 후부터는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뉴욕시 청소국(DSNY)은 시행 첫 달인 3월에는 위반 업체에 경고를 주고, 4월부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으며, 9월부터는 시내 5개 이상 지점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규정 적용 대상을 넓혔다.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지난해 규정 시행 이후 약 3만3000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컨테이너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 쓰레기 배출 쓰레기통 사용

2024-02-29

‘상업용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뉴욕시, ‘용기 내 배출’ 의무화

‘쥐와의 전쟁’을 선언한 뉴욕시가 다음 단계로 나선다. 내년 3월부터 업체는 쓰레기 배출 시 뚜껑이 달린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19일 뉴욕시는 앞으로 모든 상업용 쓰레기는 뚜껑이 달린 튼튼한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출 용기는 뚜껑이 있고 쥐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 용기의 종류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용기는 업체 내·외부 어디든 둘 수 있지만, 배출하는 주체로부터 3피트 거리에 있어야 한다.   시 정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다. 이후 시 청소국(DSNY)은 2만2000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9월 5일부터는 업종과 관계없이 시내 5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업체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시 정부는 이런 노력 끝에 올해 여름 기준, 작년보다 쥐 목격 사례가 20% 감소했으며, ‘쥐 감축 구역(Rat Mitigation Zone)’에선 감소율이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모든 기업이 쓰레기를 용기에 배출하면 매일 2000만 파운드의 ‘쥐 뷔페’가 사라질 것”이라며 “거리는 깨끗해지고 뉴요커들은 쓰레기 산이나 쥐를 피해 걸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쓰레기통 상업용 쓰레기통 사용 쓰레기 배출 상업용 쓰레기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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